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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특히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나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퇴직은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는 받고 있지만, 정작 회사에서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특히 과세 급여 500만 원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육아휴직 급여와 연말정산의 관계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따로 세금을 떼거나 환급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 핵심은 바로 '500만 원' 과세 급여 기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1]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총 과세 급여는 2,400만 원. 이 경우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홈택스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 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 내 지출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또한, 자녀 공제나 배우자 공제 같은 인적공제도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2] 과세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엔 본인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월에만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과세 급여가 있다면, 500만 원 미만이므로 배우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 배우자가 150만 원의 인적공제 + 배우자 명의로 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전략은 이렇게 짜보세요!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과세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넘는다면 일반 방식으로 연말정산 진행
넘지 않는다면 회사에 '배우자 공제로 돌릴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하고,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
💬 그럼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직장인처럼,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가 2월 급여와 함께 정산 및 환급/추가납부 진행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쓴 지출도 기간 제한 없이 전부 공제 가능
단, 회사에서 별도로 준 상여금, 유급휴직수당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 수당도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 요약 체크포인트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비과세)
회사 급여가 연간 500만 원 넘으면 본인 연말정산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로 돌리는 게 유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은 그대로 공제 가능
배우자와의 연봉, 세율 등을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
✅ 마무리



육아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버겁지만, 연말정산까지 챙기려면 참 머리 아프죠 😅 하지만 500만 원 기준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우리 집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연말정산,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